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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마지막 키워드, 피 같은 세금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.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1300억 원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, 이렇게 밝힌 건데요. 어제 한동훈 장관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.
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저는 이 형사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소수 주주인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정부는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걸친 심도깊은 논의 끝에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하고 정부 입장을 개진해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(구상권을 행사 하지 않으려고 취소소송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?) 왜 그래야 되죠? 제가?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. 그렇게 머리 굴리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고요. 이 사안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 관여된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익에 관한 문제...]
피 같은 세금 낭비할 수 없다. 그러니까 1300억 원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을 한 건데 한동훈 장관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거 해볼 만하다,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?
[김병민]
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당하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로 보면서 이런 소송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한 1300억, 1400억 정도의 배상금을 만약에 지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.
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판단 결과에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국민연금을 규정지었던 부분들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최고의 변호사, 전문가들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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